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대림기획(이하 ‘대림기획’이라고 한다)은 1996. 6. 7. 전후로 주식회사 기산(이하 ‘기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10,320,900원을 차용하였고, 1995. 10. 18.경 기산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대림기획 소유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이하 ‘제1의 1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서울 금천구 D 대 2,062㎡ 중 5,632/7,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2,642지분에 관하여 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및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1의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1995. 10. 18. 접수 제59289호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한편 기산은 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았고, 현재 피고가 기산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나. 피담보채무에 관한 선행소송 및 강제조정결정 확정 대림기획은 1997. 7.경 기산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기산은 1998. 2.경 대림기획을 상대로 위 대여금 610,320,900원을 포함한 공사관련비용 채권 합계 1,842,005,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법원은 97가합56032(본소), 98가합13049(반소) 사건에서 2000. 11.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같은 해 12. 4. 확정되었다
(위 결정 당시 기산의 파산관재인은 E였다). 결정사항
1.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