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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187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의 근저당권 취득 1) 원고의 누나 D은 피고 B의 중개로 2012. 7. 25. 소외 E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는 같은 날 D 에게 남양주시 F 빌라 G 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3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제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3. 5. 7. 소외 H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H은 같은 날 원고에게 남양주시 I 답 109㎡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25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제 2 근저당권’ 이라 하고, 제 1, 2 근저당권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이라 한다). 3) D과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각 대여금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법무 사인 피고 C은 2013. 10. 15. D과 E를 대리하여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마치고, 2014. 1. 22. 원고와 H을 대리하여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채권 양수 D은 원고에게 ‘ 피고들이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입은 제 1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8. 21.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3. 10. 15. 경 D 몰래 피고 C에게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그 피 담보채권을 회수하고, 2014. 1. 22. 경 원고 몰래 피고 C에게 제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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