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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정4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1:0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손님,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처벌해 씹새끼야, 씨발 좆까고 있네, 야 개새끼, 야 씹새끼야, 야 씨발놈아, 야 포졸, 명절에 돈 쳐 받나 본데, 돈 쳐 받은 적 있어 목에 힘 빼고 새끼야, 씨발놈, 아이구 말단 포졸 씹새끼야, 야 너 주둥이 조심해 새끼야, 확 씨발놈 때려볼까, 야 포졸새끼 확 씨발놈을, 도둑이나 강도나 잡아 이 씨발새끼들아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너희 같은 씨발놈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개씹으로 보여, 니미 보지다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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