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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2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4. 6. 03:37경 부산 북구 B 앞길에서 C 유흥주점에서 쥐가 나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 씨발, 야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한번 맞짱 뜨자 씨발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부산 북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이 씨발놈아, 한 번 해보자, 짭새 새끼들아, 이 어린놈의 새끼가, 오늘 너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을거다, 이 씨발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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