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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목적의 웹 하드 사이트인 스마트 파일의 성인 게시판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E'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7.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건의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채 증된 증 1호~ 증 7호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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