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5.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102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만화 게시판 ‘ 성인’ 탭에, ‘F’ 이라는 제목으로 ‘ 여중생’, ‘ 중 3 여학생’, ‘ 여고생’, ‘ 어린이 ’라고 표현된 교복을 착용한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기를 들어낸 채 성행위를 하는 만화 3편이 포함된 'G' 압축 파일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접속자들 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방법으로 같은 항 기재의 D 사이트 만화 게시판 ‘ 성인’ 탭에, ‘H’ 라는 제목으로 나이를 알 수 없는 젊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기를 들어낸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 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남녀 간에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접속자들 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