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59,655,61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 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09. 11. 27.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지분 피고 B 3/9, 나머지 피고들 각 2/9)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6. 14.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그 조합원들로부터 2012. 7. 2.부터 2012. 8. 30.까지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축조될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2. 8. 27. 그 분양신청기간을 2012. 9. 19.까지로 연장하는 추가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마. 위 추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2. 9. 20. 기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이익 등이 반영된 시가는 합계 1,378,966,840원이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