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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185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26㎡ 및 D호 26.44㎡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기간 1년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여 왔다.

피고는 2017. 11. 10.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6. 8.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8. 6.경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한 동안 차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그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의 차임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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