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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9 2016가단1014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0.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8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4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8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6. 9. 7.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4. 및 2015. 11. 9. 기준으로 429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2015. 10. 9.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24. 및 2015. 11. 9.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9.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2015. 10. 9.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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