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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0051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96.91㎡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9. 1. 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원고 A과 E은 각 3/8지분씩을, 원고 B는 2/8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과 E은 2016.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96.91㎡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지급 기일 매월 말일)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들 및 E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서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여 왔으나, 차임을 연달아 2회 이상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3.경 이후 연체 차임이 3기 이상에 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의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9. 2. 17.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한 동안 차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그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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