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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3.27 2015고합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약 3년 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은 2014. 12. 말경 피고인과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툰 뒤 결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머무르며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차단한 채 피고인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위 ‘F’ 식당 앞으로 찾아가 차를 세워둔 채 기다리다가 외출을 하러 나온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강제로 끌고 가려 시도했으나 피해자 C은 번번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도망을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31. 18:00경 같은 목적으로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둔 채 피해자 C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 E이 여러 명의 남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질투심에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스키 타고 오냐. 선을 넘었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곧이어 피해자 E이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 오빠. 뭔 짓을 하려고 차를 빌려왔어. 나도 납치할 거야 ”라고 말하며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해자 C에게 다른 남자들을 소개해 주며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지 말라고 설득한 것이 틀림없고, 피해자 C도 그에 응하여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화가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던 중 같은 날 밤늦은 시각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먼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위 ‘F’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안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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