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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3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경 피해자 故 B(여, 당시 26세)와 결혼하여 부부 사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8. 5. 28.경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사망하였다.

1. 2015.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03: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당시 27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갔음에도 상관하지 않고 E이 위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E과 계속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집에 들어와 안방이 어지럽혀진 채 피고인과 E이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2. 22:00경 제1항 기재의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보고 “웃는 게 쇼다, 음식하는 것도 쇼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 거실에 차려둔 술상을 발로 차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보조책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잡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끼칠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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