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3. 04:00 경 충남 금산군 D 인근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 지나가는 행인을 납치해 볼까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자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아우 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납치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혼자 교회를 가 던 피해자 G( 여, 36세 )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앞에 차를 세워 피고인 A 을 하차시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납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 차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그 후 피해자를 잡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5. 04: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 베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로 67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80 조, 제 276조 제 1 항, 제 30 조( 체포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