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259
인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볼링동호회를 통해 B를 알게 된 후 2019. 5.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으나, B의 남편 C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B를 전북 전주에 있는 친오빠 D의 집에 머물게 하고, B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B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B를 만날 목적으로 B의 딸인 E을 납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인질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18:2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대리점 앞 도로에서, 위 G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에게 “엄마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이다. 차에 있는 엄마 소지품을 가져라가.”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짐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 E이 고개를 숙여 몸을 차량 안으로 집어넣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다리를 들어 피해자 E을 강제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납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납치 사실을 알리게 한 후 뒷좌석 양쪽 문이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E을 태운 채 대전 대덕구 및 대전 동구, 충북 청주, 보은, 세종 일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C에게 수회 전화하여 “B를 데리고 와라. 딸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B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형사들이 쫓아 오면 하면 딸아이를 죽일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12. 00: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여, 49세)로 하여금 위 ‘J’ 식당으로 오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