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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8 2013고단171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2013고단171) 피고인은 (주)C라는 육류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D으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아 오던 중 D에 대한 미수금 채무 2억 원에 대하여 2008. 3. 21.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을 하였다.

피고인이 늘어나는 미수금 채무에 대해서 D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D은 2012. 1. 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7개 카드사에 대해서 가지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타채26)을 받았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위 식당의 매출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식당 매출대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압류 및 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2012. 1. 18.경부터 2012. 6. 23.경까지 위 식당의 수익 중 총 46,604,222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E식당이 아닌 (주)C로 가입된 카드결제단말기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E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주)C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배임(2013고단201) 피고인은 원주시 F에서 축산 유통업체인 ‘C’와 원주시 G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경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주시 G에 있는 ‘E식당’의 임차보증금과 시설물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위 식당의 시설물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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