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육 ㆍ 수산 코너 매출대금을 다른 물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육ㆍ수산코너를 임대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마트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ㆍ수산코너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마트의 계산대에서 대금을 지불하면 그 대금을 보관하였다가 매주 월요일 전체 매출액의 10% 는 정육 ㆍ 수산 코너 임대료로 피고인이 충당하고, 나머지 90% 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대금 총 13,099,89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트 물품 매입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2016. 3. 14. 피고인과 C의 정육ㆍ수산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월요일 정육ㆍ수산코너의 매출대금 중 임차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 약정한 매출대금을 D에게 지급하다가 2016. 4. 25. 마트의 다른 물품을 살 자금이 부족하자 D에게 위 매출대금을 일단 다른 물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1주일 뒤에 D에게 지급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사실, ③ D 은 마트에 물품이 없어 손님이 줄어들면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ㆍ수산코너의 매출도 감소하게 되어 손해를 입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