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9. 12. 경 피고인 A의 처 이자 피고인 B의 며느리인 I이 피해자 J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전세 보증금 7,100만원에 대해 I이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2016. 11. 14.까지 반환하기로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6. 9. 30.에는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 J은 I이 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위 공정 증서를 근거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 채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16. 11. 30.,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016. 12. 9. 위 각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6. 12.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 일반 음식점에 위 B이 운영하는 H의 사업자 등록번호 (K )를 이용하여 가맹점 명을 ‘H ’으로, 대표자 명을 ‘B ’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2016. 12. 6.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위 ‘H’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금액 2,927,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