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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11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B이 2016. 6. 1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예금채권과 카드 매출대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춘천지방법원 2016 타 채 1869) 을 받아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22:2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불상의 손님이 음식대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교부한 신용카드를 건 외 E 명의로 등록된 ㈜ 비즈 원 솔루션 비사업자용 카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의 매출채권을 위 E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21,000원 상당의 카드 매출대금을 은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47회에 걸쳐 합계 11,590,400원 상당의 카드 매출대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춘천지방법원 2016 타 채 186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신용카드 승인 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 주) 비즈 원 솔류 션 직원 전화통화)

1. 피의 자 카드 매출대금 자료 (E), 피의자 카드 매출대금 자료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집행을 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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