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2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8세) 외 2명에게 소주 3병, 과일안주 등 총 37,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신분확인 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한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상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밖에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