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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6고정3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 층 'D' 이라는 호프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01:45 경 구미시 C 1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 세) 등 9명에게 참 소주 14 병, 순 살 치즈 불닭 1접 시 등 총 11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사진 등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고, 나머지 일부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프집과 같이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 등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호프집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주민등록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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