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7: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부동 농산물 직판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뒤쪽에서 피고인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정차하자 그에 따라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본넷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