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5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0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롯데마트 안산점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27. 13: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호텔 607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0.12g 가량을 1회용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맥심 커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4g 가량을 동네 후배인 B에게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27. 18:0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호텔 607호 객실 화장실에 비치된 샴푸통 2개 안에 필로폰 4.81g 가량과 5.12g 가량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27. 13: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 607호 객실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