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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중개사무실에서, E 주유소용지 2,291㎡, F 도로 48㎡ 및 그 지상건물 379㎡에 관하여, 매수인 G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11억 9천만 원으로 정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기재하기로 하는 소위 ‘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매매대금과의 차액인 계약금 2억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상호 약정하였다.

그리고 계약서의 매매대금 난에 ‘금 일십사억원’, 계약금 난에 {금 이억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A)}, 융자금 난에 ‘전북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총 팔억원정을 승계키로 한다’, 중도금 난에 ‘금 팔억원정은 2012년 1월 10일에 지불하며’, 잔금 난에 ‘금 삼억구천만원정은 2012년 1월 14일에 지불한다’,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년 1월 10일로 한다’, 특약 사항으로 {1.전북은행 근저당설정 팔억원은 매수인이 인정하고 계약한다. 2. 잔대금 삼억구천만원 중 전세금 팔천만은 잔대금에서 공제하고 계약한다. 3. 별지첨부}로 기재하고, 계약서의 뒷면에 {별지 첨부 ① 본 계약은 매수인한테 이전을 하고 이전등기권이 나오면 전액을 완불하기로 계약한다(잔대금) ② 카쎈다 설치된 기계 일절은 매수인 소유로 한다}고 각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G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매매목적물인 “H 주유소”를 피고인의 동서인 I이 운영하면서 인도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 2012가단4208호로 건물명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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