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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7 2013고단1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0:15경 술에 취하여 안성시 B에 있는 안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에 있는 핸드폰을 찾는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인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미 보지다, 너 이리 나와봐, 이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을 하고 위 D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다가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000.경부터 2010.경까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폭력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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