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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191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디자인, 온라인광고업,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홈쇼핑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5. 7. 경 피고는 킥보드(Y-Volution)의 판매를 위하여 디자인 및 광고업을 전문으로 하는 원고에게 “2015 제로투세븐 Y볼루션 런칭 캠페인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참여를 제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7. 16. 피고로부터 제안요구사항(RFP, 발주자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을, 같은 달 22. 추가 제안요구사항을 각 전달받고 같은 달 24. 개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후 슬로건(“GO,OUT, ROAD-VA(E)NTURE, 준비되었다면 신나는 모험을 떠나라 Y-Volution과 함께 하면 동네도 일상도 신나는 모험이 된다”, 이하, ‘이 사건 슬로건’이라 한다) 및 영상 콘티(어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Y-Volution을 타는 내용), 캠페인테마 및 광고 컨셉 등(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제안물’이라 한다)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 및 견적서(바이럴 영상 1억 2천만 원,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및 오프라인 프로모션 1억, 광고 및 바이럴 1억 1천만 원, 총 3억 3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작성하여 같은 달 30. 피고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31.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4. 피고로부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다만, 피고는 원고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도브투래빗(이하 ‘도브’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원고는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6. 도브와 분담할 업무범위를 협의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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