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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734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변경됨)이 주최하는 수상보트대회인 E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실제 투자한 1억 9,000만 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40,000,000원은 세금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2011. 6. 27.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돈을 대여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피고의 주장은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적극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위하여 4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9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무산되자 피고에게 위 4천만 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돈 전부를 반환하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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