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5.05.21 2015가단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01차130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차130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은 피고가 1992. 10. 31. 원고에게 판매한 책의 대금채권으로, 그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급명령의 10년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채권이 소멸한 이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