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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7 2018고단359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99-1』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C은 2018. 3. 19.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J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베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3. 20. 0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A, C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A은 2018. 3. 20. 02:01경 포천시 왕방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세라토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A은 2018. 3. 24. 03:35경 포천시 원앙로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A은 2018. 3. 24. 03:39경 포천시 원앙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임의로 운전하고, 피고인은 승용차에 동승하여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CF이 올린 통장 구매 광고를 보고 C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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