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7. 10. 경까지 위 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30평 정도의 영업장에 식탁 15개, 가스레인지, 냉장고, 조리대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백숙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7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위치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주로 여름철에 장사를 했었고 나머지 계절에는 사실상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사건 음식점 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고 따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는 이 사건 음식점 위치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