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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9. 21. 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25㎡ 규모에 식탁 7개와 주방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영양 탕, 오리 로스, 오리 백숙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 영업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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