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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4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18: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셀프 주유 시 유종을 선택하고 주유량을 “가득”으로 설정 후 연체된 카드로 승인을 요청하면 최종 주유 금액 미 특정으로 인하여 일단 가승인되고 주유가 이루어지는 기기 특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연체하여 결제가 불가한 피고인 명의의 외환카드(E)로 승인 신청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포르쉐 승용차에 시가 124,971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결제 금액 미승인 상태임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금액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인천 남동구 도림북로 38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내사착수 및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카드 승인 내역 영수증 등, CCTV 촬영사진, 회신내역, 자동차 이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카드대금 청구서, 통장입출금내역, 케이티통화내역, 수사보고(주유소 영업소장 전화진술청취)

1.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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