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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단22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44』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D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주유한 후 주유원에게 사용이 정지되거나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주유원이 결제를 하러 가는 사이에 주유 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D은 함께 2016. 6. 20.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D은 C 소유의 H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유 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에게 C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며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 비 82,365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사용이 정지된 카드였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주유 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주유 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2,365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D은 함께 2016. 7. 11.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C 소유의 H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유 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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