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1. 2010. 5. 27. 의정부시 C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차량에 8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피해자 D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주유대금은 즉시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유대금 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2010. 7. 13. 11:00경 양주시 E주유소에서 위 차량에 7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피해자 F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내가 의정부시 G에 살고 있는데 오후 6시경 이곳을 다시 지나갈 예정이니 주유대금을 그때 주던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유대금 7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1. 1. 14. 10:00경 양주시 H주유소에서 위 차량에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피해자 I에게 “지갑을 안 가져왔으니 주유대금은 저녁에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주유대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위 차량에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주입인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