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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09다973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는 조합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거나 계주인 C의 개인사업 또는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도적으로 계주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계금 수령의 순번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예정된 계모임과 다른 일시, 장소에서 계모임을 개최하여 참석한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을 원고 대신 계금으로 수령하고, 그 달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 피고가 수령한 계금 1,480만 원과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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