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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3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화성시 B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 2012. 3. 21., 2012. 3. 28., 2012. 4. 2., 2013. 5. 15., 2013. 5. 16., 2013. 5. 22., 2013. 5. 27., 2013. 6. 10., 2013. 7. 24., 2013. 7. 30., 2013. 8.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2013. 8.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2013. 8. 19.경부터 2013. 8. 23.경까지, 2013. 8. 2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2013. 9. 2.경부터 2013. 9. 4.경까지 총 34일 동안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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