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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10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명령을 받아 통영시청 B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지원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2. 18.경부터 2013. 1. 2.경까지 광명시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관리포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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