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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부터 용인시 수지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2010. 11. 29.부터 2010. 12. 1.까지 3일, 2012. 4. 17.부터 2012. 4. 19.까지 3일, 2012. 4. 23.부터 2012. 4. 24.까지 2일 및 그 이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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