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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4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노원구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부터 2013. 2. 8.까지 4일간, 2013. 2. 12.부터

2. 15.까지 4일간, 2013. 2. 18.부터 2013. 2. 20.까지 3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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