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위 2019. 9. 26. 00: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32세)이 D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왼쪽 어금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0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자를 때린 사람과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난 신분증 같은 거 없어, 개새끼들아 뒤져 볼테면 뒤져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엎드리게 하자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6. 02:5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자신이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민원인 대기의자를 이빨로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의사소견서 첨부,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