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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08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6086』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3. 23:44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건물의 1 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 층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을 이용하여 12 층으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E 호 앞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 오피스텔 건물의 1 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2 층으로 올라가 관리사무실 앞에 놓여 진 사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과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12.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D 오피스텔 건물의 1 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3 층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 오피스텔에 침입한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 등으로부터 주거 침입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한 뒤 오른 손에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수갑을 찬 오른 손을 휘둘러 경장 H의 새끼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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