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9』 피고인은 2019. 8. 27.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98,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54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16:5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주문을 한 다음 피해자가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와이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7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6. 12: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8에 있는 당산역 1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2:5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편의점 1층 가판대에 이르러, 피해자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캔 맥주 6개들이 한 묶음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