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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나200078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② 증가된 연면적 관련 공사대금 청구, ③ 외부창호 관련 준공청소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④ 공사비 절감액 반환 청구, 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⑥ 지체상금 청구, ⑦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관련 입면 및 필로티 공사비, 토목공사 중 남영토건이 시공한 부분 관련 미정산금, 진입도로 민원처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청구 중 ‘①, 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소청구 중 ‘③ 청구’ 및 반소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반소청구 중 ‘④, ⑤, ⑥ 청구’ 부분은 그 청구원인에 기초한 채권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⑦ 청구’ 부분은 채권의 발생 사실은 인정하되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당심에서 반소청구 중 ‘④, ⑤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③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④, ⑤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 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공사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일반조건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체된 해당 공사대금에 대하여 연 7%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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