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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24 2018나1572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44,192,469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고 정산금 등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상표권 등 말소등록 청구 부분을 모두 인용하고 정산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본소 패소 부분 및 반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이 법원에서 정산금에 관한 반소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상표권 등 말소등록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브랜드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마트폰 액세서리의 제조도소매업,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 (1) 원고와 피고는 2011. 5. 23. ‘K(K)’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구성한 동업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하며, 위 계약에 의한 사업은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브랜드 소유권)

1. 본 협력사업에 대한 제품 브랜드 명칭은 ‘K(K)’라 칭하며, 본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소유한다.

제3조(제품)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조되는 제품은 Apple iPhone, iPod Touch, iPad 관련 액세서리 및 기타 모든 모바일 제품 관련 물품으로 ‘K’ 브랜드로 제조한다.

제4조(원고의 역할과 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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