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경 전남 해남군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개 사료(25kg)를 그곳에 내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7. 19: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마을이장인 피해자 F(62세)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주민회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이장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2. 16:2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대문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목적으로 소주병을 들고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3. 10:00경 위 E 마을회관 마당에서 주민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할대로 해 봐라. 두고 보자. 잠깐만 기다려 봐라’고 말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