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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18 2019고정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며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3. 17:24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전신주에 설치된 마을이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을방범용 CCTV 카메라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우스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416,460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붙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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