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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0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8. 23: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E(40 세) 과 제사 참석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F 카 렌스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흉기인 낫(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낫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며 “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05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피해 자가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G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던 중,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 리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1회 들이받으며 앞을 가로막은 다음, 흉기인 낫을 들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낫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을 후진하여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서귀포시 H 북측 300m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중간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전도시킨 다음, 피해 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자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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