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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단2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7: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으로 경운기를 운전해 가려다 피해자 D가 그곳 도로변에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해 두어 밭으로 경운기가 들어 갈 수 없게 되자 위 화물차에 남겨진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났고, 몇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빨리 차를 빼라, 차를 빨리 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낫을 들고 피고인의 밭으로 들어가 그곳 울타리를 보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7:50경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낫으로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 옆 부분을 들고 있던 낫으로 2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너는 빠져 나갈 수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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