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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21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과 법률상 부부로 약 2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7:20 경 전주시 덕진구 여암 1길 10 열린 문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칼 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칼날 길이 : 21cm , 손잡이 길이 : 38cm ) 을 꺼 내들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운전석 문을 연 피해자에게 “ 너 이 씨 발년!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낫을 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동산동 파출소로 도망가자,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낫을 들고 약 300m 정도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우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18년이 넘은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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