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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20 2016고단812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6: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창고에 보관 중인 농업용 비닐을 가져가기 위해 자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휘두르며 ‘망할 년 낫으로 죽인다’고 협박하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당에 있던 막대기(재질 알루미늄, 총 길이 147cm, 손잡이 끝에 톱날 부착)를 들고 방어를 하자 들고 있던 위 낫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막대기를 여러 차례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막대기 끝이 돌아가게 하여 막대기 끝에 달려있던 톱날 부분에 피해자의 손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제5수지 굴곡건 완전파열, 수지동맥 및 수지 신경 완전 파열, 제4수지 굴곡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고인의 나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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