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7:30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소재 입석마을 삼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B(여,52세)로부터 피해자의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각자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그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본네트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왼쪽 다리를 문틈 사이로 내밀자 손으로 운전석 문을 밀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리자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가락 표피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각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승용차 문으로 밀치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손 부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우측엄지 염좌, 우측손가락 표피박리, 좌측 종아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그 후 피해자의 동행인이던 C에게 낫을 빼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